책임인이란
2013년 6월 시행된 화장품에 대한 규정 (EC) No. 1223/2009 제 4항에 따르면 책임인 (RP)은 유럽 연합 내에 자리잡은 법인 또는 자연인입니다. 책임인은 화장품이 유럽연합의 안전성 기준 준수와 관련한 책임을 집니다.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각 화장 제품이는 책임인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감사는 책임인의 주소에서 시행될 것이며 제품의 라벨에도 그렇게 표기될 것입니다. 책임인은 유럽연합의 관리 당국이 규제와 관련해 연락하는 대상이 됩니다.
보통 화장품 시장에서는 제조자, 수입인 또는 배급 업자가 책임인의 역할을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책임인이 하는 일
유럽 연합에서 책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은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그리고 화장품에 관한 규정 (EC) No. 1223/2009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한 문의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 당국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인은 적합성 선언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화장품의 품질 기준 순수에 대한 기술 문서 및 정보를 관련 당국에 재빨리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책임인이 맡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자와 유럽 연합의 인증을 받은 실험실이 제공한 기술 문서, 테스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조자를 위해 적합성 선언서 작성.
- 협력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기술 문서를 최소 10년간 보관.
- 제품의 안전성, 무해함과 화장품에 대한 규정 (EC) No. 1223/2009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제조자를 대변해 규제 당국과 소통.
- 소비자 사고 조사와 관련해 제조자를 대변.
- 유럽연합 기준 특히 화장품 관련 규정의 변화 숙지
- 제조자 또는 관리 당국이 실시하는 제품 리콜에 참여.
CCIS-EXPERTISE이 유럽연합에서 책임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CCIS-EXPERTISE는 프랑스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사로 유럽연합 법에 의거해 화장품에 대한 규정 (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 적합성 심사와 관련해 유럽연합 바깥에 위치한 회사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자격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책임인을 지정하는 것이 배급 업자나 수입인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조자와의 계약에 의거해 책임인은 제품의 적합성 선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선언서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책임인은 유럽연합에서 외국 회사의 보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조자의 권리는 책임인의 권리, 의무, 제한이 명시된 서면 권리 양도서 (계약서)에 의거해 책임인에게 양도되어야 합니다.
CCIS-EXPERTISE는 책임인으로서 다음을 약속 드립니다:
-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성 인증 절차에 대한 질 높은 조언과 지원 제공
- 제공받은 모든 정보의 (기술 정보 포함) 비밀 유지
- 당국과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다양한 파트너와 인가 받은 실험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한 적합성 인증 심사 과정의 효율화
서비스 가격
유럽연합에서의 책임인 서비스의 가격은 제품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럽연합에서의 책임인 이란 무엇일까요?
책임인은 유럽 연합 내에 자리 잡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제조자의 지정을 받아 제조자를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처리합니다. 책임인은 제조자를 대신해 제품에 적용되는 지침 및 규정 요건의 준수성과 관련한 유럽 연합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의 연락 또는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의 책임인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유럽연합에서 인가 받은 대리인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역할을 맡습니다. 대리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럽 연합 내의 등록된 주소 제공
- 유럽연합 당국의 감찰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문서 보관
- 유럽연합 당국에 통지
- 각국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 등록
- 사건 발생이 보고될 경우 해결
- 제조자를 대리해 유럽연합 위원회, 당국 및 인증기관 상대
- 규제의 변동 및 업데이트와 관련해 산업 보호 및 지침 준수성 확보
- 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상담 제공
유럽연합에서의 책임인과 인가 받은 대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화장품에 대한 기술규정 (EC) No. 1223/2009 제4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바깥에 위치한 모든 화장품 제조인은 자신의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책임인 (RP)을 지정해야 합니다. 책임인은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화장품 적합성과 관련한 모든 의무 사항을 준수했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인은 유럽연합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감독관청, 규제 주체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인가 받은 대리인은 유럽연합 신 입법 체계 지침 (전 새로운 접근 지침)의 나머지와 유럽연합 지침과 관련해 책임인과 같은 의무를 담당합니다.